책 속에서

신도와 신사의 사상은 일본식 샤머니즘이다

조조다음 2021. 12. 5. 06:30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배상금)를 청구한 것이다(미불금 미수금 지급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상에서 끝난 것으로 판단)  - 22쪽

 

일본의 지방법원에서 최고재판소까지 모두 원고들의 피해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비판한 학자의 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 27쪽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일본인들도 기피하는 노예노역이었던 탄광에서의 지옥같은 착취 중노동을 타민족에게 시켰다는 사실을 '강제 연행성 허구론자'들은 왜 모른 척하는 것일까.  - 44쪽

 

일본인들은 만기가 아니더라도 중도해지(저축)가 가능하고 도주, 중도퇴직, 패전 등으로 조선인들이 강제적으로 가입한 애국저축은 모두 기업의 돈이 되었다. 이것이 민족차별의 핵심적 내용이다.  - 71쪽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지급한 보상금은 생환자는 제외되어 있었다. 일본 우파는 이를 밝히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부분적인 사실만 부풀려 마치 전체적인 진실인양 목소리를 높였다.  - 93쪽

 

2018년 11월에도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배상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약속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개인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또 다른 주장을 내 놓았다.  - 102쪽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괜찮은 월소득을 얻었다면 성노예가 되어도 문제없다는 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아무리 납치를 당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인권유린의 대표적 견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118쪽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이 타민족 여러 계층의 여성들을 취업사기나 납치형식으로 연행해 무력으로 위협하는 환경속에서 성적 착취를 정당화한 제도이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녀들을 성노예로 만들어서 위안부들의 자유를 박탈한 범죄였다.  - 150쪽

 

중국 공녀와 일본군 위안부의 큰 차이는 중국에서는 공녀를 사람으로 대했고 일본에서는 위안부를 성적 도구로만 생각한 데 있다.  - 152쪽

 

신도와 신사의 사상은 일본식 샤머니즘이다. 그런 일본식 신도 종족주의에서 나오는 주장이야말로 일본 신도가 국가 종교였던 1945년까지의 일본을 이상형 국가로 보는 일본 우파의 주장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과 동일하다.  - 187쪽

 

생명이 위태로운 최전선에서 여자들을 속여서 연행한 일본군의 범죄는 외면하고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주장은 조선 여성들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악마에게도 영혼까지도 내놓을 배금주의자처럼 매도했다.  - 209쪽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공창제가 아니라 일본 형법 제226조(제국 외로 이송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하는 경우 처벌)를 어기고 약취, 유괴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가 전쟁 당시 저지른 형사범죄다.  - 232쪽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인권문제와 안보문제를 일부러 혼동하는 척하는 것같다. 안보문제를 거론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자 문제와 같은 인권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 271쪽

 

일본 정부는 조선왕조의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주장을 인정했다. 1877년 당시 메이지 정부의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 울릉도와 그 섬 밖에 있는 한 섬에 관한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각부처에 하달했다.  - 286쪽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이영훈은 그러한 증거들을 알지도 못하는 척 얼토당토 않은 예를 들어가며 일본 우익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 301쪽

 

미국 외의 연합국들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6년 연합국 사령부가 일본 정부에 송부한 훈령인 SCAPIN 제677호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고 연합국이 설치한 맥아더라인에서도 독도는 분명히 한국측 수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 305쪽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한 이후 한국은 독도에 시설물을 꾸준히 설치했으며 노무현 정부때 시작된 것은 2005년에 독도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것인데 이영훈은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시설물 설치를 시작한 것처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 같은 중요한 것은 거론하지 않았다.  - 308쪽

 

위안부 합의를 깬 쪽은 일본이다. 1966년 UN에서 채택한 국제법은 국가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개인의 권리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도적 책임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범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위가 합법이었다고 잘못을 회피하려는 것임에 다름없고 이러한 자세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한다고 한 합의정신을 깬 것이다.  - 313쪽~315쪽

 

국회가 없어서 황제의 윤허로 국가의 대사가 결정되는 대한제국의 외국과의 조약은 황제의 인가(옥새 날인)가 반드시 필요한데 옥새가 찍히지 않은 을사늑약과 이를 토대로 조인된 1910년 한일 병합조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한국과 일본간에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일본은 패전한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라고 해석한다.(또라이구나)  - 316쪽~317쪽

 

조선인에게는 일본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는 주지 않으면서 일본인과 똑같은 의무만을 강요한 것은 차별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히고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민족간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321쪽

 

개인의 언론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역사 왜곡 행위는 막아야 한다.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 323쪽

 

신친일파(반일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 호소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