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조조다음 2022. 9. 10. 07:43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년 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 여부 확인
- 모의 계산 서비스 : www.bokjiro.go.kr
-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 : www.myhome.go.kr
- 문의 : 1600-7777 또는 관할 시·군
신청 : 8. 22.(월)부터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급 : 11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