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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입니다

조조다음 2022. 8. 27. 07:05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1년 10월 20일, 이미 작년에 개정되었는데요.
여전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교통지도과에서 블로그지기에게 꼭꼭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요지는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 정차를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아 주·정차 차량에 가려지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빈번하게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어 모든 차에 대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 허용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자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과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데요.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과 방법, 차량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답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어린이 통학을 위해 잠깐 정차해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단속 시 과태료가 가중되니까 절대 주·정차 위반을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주·정차 금지법을 잘 숙지하시고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에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