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22년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
문의전화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0644, 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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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안내
신청기간 : 2022년 5월 10일~6월 30일
지원내용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3개월 간 150만원
문의전화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0644, 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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