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383호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콜센터(1833-7435)
❍ (사업예산) 25,600백만원
❍ (사업규모) 16,00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기간) 2022. 3. 7.(월) ~ 12. 6.(화)(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 메 일)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 보조금 청구
❍ (청구기한)
- 성능상태점검 및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시청별관 103동 3층 기후대기과
? 지원금액 : 차량에 따라 개별 산정
❍ (총중량 3.5톤 미만)
- 5인승 이하 승용차 : ① (폐차만 하는 경우)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② (폐차 후 1~2등급 차량 구입)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50%)
③ (폐차 후 전기,수소차 구입)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50%) + 50만원
- 5인승 이하 승용차 외 : ① (폐차만 하는 경우)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
② (폐차 후 1~2등급 차량 구입)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 (총중량 3.5톤 이상)
- (폐차만 하는 경우)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 (폐차 후 신차 구입)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총중량에 관계없이 60만원 추가 지원
'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나홀로 여행지 소개 (0) | 2022.03.29 |
---|---|
구미수요인문포럼 『조선, 아내 열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 2022.03.28 |
[전시 안내] 일러스트 그림책 작가전 <그림책, 봄展> (0) | 2022.03.26 |
부산녹색환경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0) | 2022.03.24 |
2022년 전북 시골마을 작은축제 일정 (0) | 2022.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