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대상 제외되는 경우 3
① 동거 가족과 일상적인 가족구성원 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
② 장애인과 아동(12세 이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 종사자
③ 임종을 앞두고 있어 가족, 지인 등 모이는 경우
코로나19, 사적 모임 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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