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금)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갈 때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합니다.
위반 시 5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잊지 말고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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