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고 가족의 안정성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신청방법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4,005명 → 5,005명)
* 단, 만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지원
지원시간: 1아동당 연 840시간 이내(연 720시간 → 연 840시간)
* 서비스 이용 월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방문 신청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업안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바로가기 URL: https://www.broso.or.kr/contents.do?menuId=0510000000
※ 카드뉴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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