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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군 급식·피복류 등 군수품 입찰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조다음 2021. 2. 9. 07:54

2월부터 군 급식·피복류 등 군수품 입찰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납시장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던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최근 3년→ 5년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규 업체의 군납 참여기회가 넓어졌습니다. 납품지연 감점 적용기간도 과거 2년→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기술등급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보장 등 입찰참여 기업 확대와 군납품 품질개선의 방향으로 규제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군수품 조달은 연간 약 1조원 규모입니다.

많은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여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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