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실직 예술인, 재취업 노력시 120~270일 구직급여 지급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742&pWise=mailHL&pWiseMail=mailA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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