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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혁신제품 사용시 면책 확대

조조다음 2020. 10. 30. 08:04

조달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혁신제품 사용시 면책 확대

초기단계 혁신제품, 입찰시 사업실적 평가 제외…발주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도

 

혁신 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제품은 입찰시 실적 평가 대상에 제외한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도 낮춘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 계약문화 정착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3대 혁신목표와 17개 우선추진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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