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국세환급금 2013년 544억 역대 최대
57억은 시효 끝나 국고로 귀속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 지난해 544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미수령 액수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는 금액을 뜻한다.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한다.
국세청이 세금 환급을 통보한 뒤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7억원으로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008년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 귀속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수령 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2만3000건이었다. 국세청이 지난 5월 납세자를 상대로 ‘잠자는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벌이자 납세자의 접속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해 찾아준 환급 건수는 22만6000건(3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환급 대상액은 2010년 50조9735억원, 2011년 60조5250억원, 2012년 61조7469억원, 2013년 64조774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국세 환급 가산금도 지난해 2973억원에 달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4. 8. 25 세계일보
국세청이 세금 환급을 통보한 뒤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7억원으로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4. 8. 25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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