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힘내요!!!!

조조다음 2013. 11. 6. 09:00

 

 

2008년 자료 참고용임

휴대폰·MP3는 집에 두고 가세요



금지물품 휴대땐 부정행위 간주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이면 '무엇에 홀린 듯' 시험장 반입 금지품목을 가지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수험생들이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휴대폰, MP3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성적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가 48명이나 된다. 17명은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 과목 시험지를 보다 무효 판정을 받았다.

▲휴대폰, MP3 반입 금지

일단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등이 모두 반입 물품이다. 전원을 꺼 놨거나 고장난 것이라도 예외는 없다.

금지물품을 휴대했으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실 앞에 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단
돋보기
처럼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점검을 거쳐 소지할 수 있다.

▲필기구 사용에 주의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펜
은 감독관이 시험 당일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지닌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연필이나 샤프펜으로 답란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답안을 고치려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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