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의 꽃을 함부로 꺾으면 이젠 형사처벌!
Tip. 산림보호구역은 어디?
산림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확보,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산림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걸까요? 산림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