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더좋은

바뀐 인감제도

조조다음 2013. 5. 19. 08:1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사전신고 절차 없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 자필서명
 발급형태  문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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