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몇가지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
그리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또,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출처 :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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