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더좋은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조조다음 2012. 11. 14. 10:16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안내』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전면시행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음식물쓰레기 발생 증가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는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일반주택 시행 안내

 - 대 상 : 일반주택 [ 단독, 연립, 빌라, 다가구, 다세대 주택 ]
 - 방 법 : 배출시마다 납부필증 부착 으로 수수료는 배출한 만큼만!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마다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1회용 걸이식 납부필증 부착후 배출
     ❂ 수거업체가 납부필증 회수 후 수거
     ☞ 용기에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고, 납부필증 미부착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납부필증 사용방법 
    ❂ 납부필증 종류 : 3ℓ, 6ℓ, 20ℓ, 120ℓ(용기용량에 맞게 구입)
    ❂ 배출요일에 배출시마다 용기 손잡이 부분에 납부필증 부착후 배출
  납부필증, 수거용기 판매 안내
     ☞ 판 매 처 : 기존과 동일 (종량제 봉투 지정 판매소)
      ☞ 판매가격 : 미 정 

☎ 문의처 : 자원순환과(2116-3813))

버려지는 음식물, 그 안에 경제와 환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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