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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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발생 증가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는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일반주택 시행 안내 - 대 상 : 일반주택 [ 단독, 연립, 빌라, 다가구, 다세대 주택 ] - 방 법 : 배출시마다 납부필증 부착 으로 수수료는 배출한 만큼만!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 |
☎ 문의처 : 자원순환과(2116-3813))
버려지는 음식물, 그 안에 경제와 환경이 있습니다.